최근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와 관련하여 공직자 재산신고용 기업정보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는 주주 분들이 많은 관계로 아래와 같이 발급 요청 방법 안내 드립니다.
- 아 래 -
1. Email (rlaalsgh42@wamc.co.kr) or Fax (053-856-9140)로 예시와 같이 요청 공문 및 본인 확인 서류 보내주시면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.
2. 회신은 공문에 적어주신 Email 또는 Fax 번호로 보내드립니다.
3.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 첨부
- 본인의 기업정보 확인서 발급 요청 시: 신분증 사본
- 가족의 기업정보 확인서 발급 요청 시: 가족관계 증명서 사본
*공문예시
제목 : 공직자 재산신고용 기업정보 확인서 발급 요청
1. 공직자윤리법 제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라 기타비상장주식의 신고를 위하여 귀사의 재무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직자 재산신고용 기업정보 확인서 발급을 요청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