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배주주 주식매도청구 공고
관리자
24-01-05 15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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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지배주주 주식매도청구 공고


서준수(이하 “당 주주”)는 주식회사 아진카인텍(이하 “회사”) 발행주식총수의 약 98.6%를 소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로서, 
상법 제360조의24에 따라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. 이를 위해 당 주주는 2023년 12월 28일 개최된 임시
주주총회에서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행사를 승인 받아 상법 제360조의24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 
소수주주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 다음 -

1. 매도청구권 행사의 내용

1)매도청구권 행사의 목적: 지배주주의 회사 발행주식 100% 보유로 의사결정의 신속성 및 경영 효율성 향상,
 행정절차 등 간소화를 통한 주주관리비용 절감, 사업보고서, 반기보고서 등 법정서류 작성에 따른 비용 절감

2)매도청구일: 2024년 2월 6일
(※상기 매도청구일은 상법 제360조의24 제5항의 ‘매도청구의 날’을 의미하며, 본 공고일로부터 1개월 후인 
 2024년 2월 6일에 매도청구의 효과가 발생합니다.)

3)예정 매매가격: 합계 금827,366,995원 (1주당 금 4,219원)
(※1주당 매매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의 주식가액평가를 통하여 산정된 공정가액
(평가기준일 2023년 9월 30일)입니다.)

2. 주권의 교부 및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사항

1)상법 제360조의24 제6항에 따라 당 주주는 매도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4월 9일에 
소수주주에게 매매가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.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매가액을 수령함과 동시에 
소유하고 있는 주권을 당 주주에 교부하거나 계좌대체를 하여야 합니다(상법 제360조의24 제5항 제1호). 

2)만약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가 주권을 교부하거나 계좌대체를 하지 아니할 경우, 당해 소수주주가 
당 주주로부터 매매가액을 수령하거나 당 주주가 그 소수주주를 위하여 매매가액을 공탁한 날에 소수주주가 
소유하고 있는 주권은 무효가 되고, 해당 주식은 당 주주에 이전된 것으로 간주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
(상법 제360조의24 제5항 제2호).

* 주권 교부 장소

가. 주권 소지자의 경우

-교부 장소: ㈜아진카인텍 본사

-주소: 경북 경주시 서면 갠버불길 148-6

-담당자: 곽동근 과장(053-859-9137)

나. 예탁증권 소지자(증권사를 통해 소유한 주주)의 경우

-당 주주(서준수)의 증권계좌로 계좌대체

-계좌대체에 관한 세부사항은 담당자 곽동근 과장 (053-859-9137, ddk2@wamc.co.kr)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2024년  1월  5일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서 준 수   (날인생략)